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망고보드 저작권 주요 내용
1.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'디자인 요소'(사진, 아이콘, 이미지, 도형, 동영상 등) 및 템플릿 등의 저작권은 망고보드 또는 망고보드와 계약된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.
2. 망고보드 회원은 망고보드 편집기내에서 디자인요소(사진, 아이콘, 도형, 동영상 등)를 이용하여, 템플릿을 자유롭게 수정, 편집할 수 있습니다.
3. 망고보드로 디자인하여 다운로드 받은 결과물은 "저작권 규정"의 "제4조의 제약사항"에 저촉되지 않는 한
웹에 게시 및 공유하거나 인쇄물로 제작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2. 망고보드 회원은 망고보드 편집기내에서 디자인요소(사진, 아이콘, 도형, 동영상 등)를 이용하여, 템플릿을 자유롭게 수정, 편집할 수 있습니다.
3. 망고보드로 디자인하여 다운로드 받은 결과물은 "저작권 규정"의 "제4조의 제약사항"에 저촉되지 않는 한
웹에 게시 및 공유하거나 인쇄물로 제작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가.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요소는 단일요소(예:사진1장, 아이콘1개등)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개이상의 결합물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나. 사용자가 망고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결과물을 다른 편집도구(예, 포토샵, 일러스트, 타 디자인도구 등)에서 재편집할 수 없습니다.
단, 위 ‘가’항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아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.

(클릭) 포토샵/일러스트와 망고보드 함께 사용하기
(클릭)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망고보드 함께 사용하기
다. 사용자가 망고보드에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이미지, 폰트, 영상, 음악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.
단, 위 ‘가’항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아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.

(클릭) 포토샵/일러스트와 망고보드 함께 사용하기
(클릭)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망고보드 함께 사용하기
라. 사용자는 망고보드가 제공하는 개별 디자인 요소 및 템플릿을 토대로, 새로운 창작성을 가하여 표현된 저작물은 완성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.
단,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순한 복제물 또는 재편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(아래 설명)
단,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순한 복제물 또는 재편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(아래 설명)

4. 무료사용자의 경우 콘텐츠에 자동삽입된 워터마크 혹은 copyright 문구, 회사로고 표식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.

5. 망고보드 유료회원기간에 만들어서 다운로드한 작업물은 유료기간이 끝나도 재편집이 없는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6. 사용자는 망고보드에서 제공되는 ‘디자인요소’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‘작업결과물’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이나, 저작권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망고보드의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저작권의 전체내용을 꼭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.